2012년 9월 22일 토요일

12시 넘으면 '애니팡' 청소년들 못한다고?


[세계닷컴]‘국민 게임’ 애니팡이 청소년 이용 제한이라는 주홍글씨가 낙인찍힐지도 모른다.

지난 11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 고시(안)’을 발표하며 스마트폰, 태블릿 게임까지 평가대상에 포함했다.

게임업계는 “애니팡을 비롯한 모바일 게임에 셧다운제를 적용하려는 수순”이라는 반응이다.

평가 기준은 크게 ‘강박적 상호작용’, ‘과도한 보상구조’, ‘우월감·경쟁심 유발’ 등 3가지다. 세부 항목으로는, ‘게임을 오래 해야만 좋은 게임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게임 구조’,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심을 유발하는 게임 구조’ 등 12개가 있다. 3가지 평가 기준 중 하나라도 평균 점수 3점(보통이다) 이상을 받게 되면 그 게임은 ‘청소년의 중독을 유발한다’는 판정을 받게 된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우스나 키보드를 통해 게임을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임 구조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조사”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여성부가 내놓은 12개의 질문은 모두 게임의 기본적인 원리”라며 “이런 식이면 세상의 모든 게임에 셧다운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여성부의 평가 기준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 평가 계획의 최종 결정은 주무부처인 문화부와 협의 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애니팡’이 셧다운제 대상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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