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이웃사이센터 사례를 통해 본 층간소음의 실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을 전하는 뉴스에 놀라는 사람들은 이제 없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층간소음 관련 사건사고는 그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익숙한 풍경일 뿐이다. 그러나 층간소음에 관한 소식에 무뎌지는 만큼 당사자 간 갈등은 갈수록 심해져 급기야 살인을 부르는 비극적인 참사로까지 치달았다. 먼 친척보다 낫다는 ‘이웃사촌’을 순식간에 ‘이웃원수’로 만들어버리는 층간소음의 천태만상 속으로 들어가보자.
오디오를 틀자 귀를 찢을 듯한 파열음이 터져 나온다. 오디오와 스피커가 통째로 흔들린다. 엄청난 소음과 진동이 천장에 붙여놓은 우퍼스피커를 통해 고스란히 위층에 전달된다. 이번에는 선풍기다. 선풍기 날개에 달아놓은 줄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천장을 때린다. 일정한 리듬을 갖는 이 둔탁한 소리는 신경을 잔뜩 곤두세우게 한다. 이것은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동영상으로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아래층 사람이 위층에 고통을 되갚아주는 방법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동영상은 인터넷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을 만큼 많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사실이다.
흔히 층간소음은 ‘당해보지 않고는 모른다’라고 할 만큼 당사자가 받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다. 때문에 귀에 거슬리는 작은 소리로 시작한 층간소음의 갈등은 종종 참혹한 결과를 불러온다. 층간소음 때문에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창밖으로 항아리를 던져 주차돼 있던 윗집의 자동차를 파손한 것이다. 항아리를 던진 아래층 사람은 불구속 입건됐는데 “윗집에서 나는 물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아리를 던지는 극단적인 행위가 놀랍겠지만 이건 약과에 불과하다. 아랫집 사람이 휘발유를 담은 소주병에 불을 붙여 위층 현관에 던진 일도 있었다. 짧게는 몇 달, 길면 몇 년 동안 층간소음으로 다투어오다가 위층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도 여러 건이다. CCTV에 생생하게 찍힌 이웃 간 난투극 장면도 저녁 뉴스에 심심찮게 공개되고 있다.
오죽하면 층간소음 관련 민원 창구인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는 대다수의 민원인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층간소음으로 인한 극단적인 충동 행위자들의 심정을 당해보니 이해하겠다’라고 반응했을까. 더구나 층간소음 문제는 가까운 이웃 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흐르게 되는데다가 매일 마주치게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 일상의 스트레스가 상당하다.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데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층간소음 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 또 층간소음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알아보자.
층간소음의 기준 ‘있다, 없다?’
소음이란 청각으로 느끼는 감각공해로 물리적 현상을 말한다. 소음의 크기를 살펴보면 시계 초침이나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가 20dB 정도로 아주 작은 소리에 속하고 50dB에서 60dB 정도가 조용한 사무실이나 보통 승용차 내부의 소리다. 80dB 정도부터는 지하철 내의 소음 정도로 매우 시끄럽게 느끼는 소음이다. 가장 높은 수치는 120dB로 전투기 이착륙 소음이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은 어디에 해당할까. 그리고 층간소음 판정 및 피해 배상 기준이 되는 수치는 얼마일까.
일단, 층간소음에 관한 법적인 기준은 현재 없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표준화시키기에 어려운 면이 있다. 예를 들면 아래층에 혈압이 높고 매우 예민한 사람이 산다고 가정한다면, 위층에서 일반적으로 생활하며 걸어 다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층간소음에 관한 법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법규제도는 사전 예방 측면에서 주택건설기준이 있고, 하수 관리 측면에서 환경 분쟁 조정제도, 하자 분쟁 조정제도가 마련돼 있다. 또 환경 분쟁 조정시 피해배상 기준은 뛰어다니는 소리가 주간(오전 6시~저녁 10시) 55dB 초과시, 야간(저녁 10시~오전 6시) 45dB 초과시 위층 거주자는 배상 책임자가 된다. 그러나 이는 5분 평균값으로, 피해자가 느끼는 소음 피해는 순간소음이라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아 환경부에서 현재 보완 작업 중이다.
심각한 것은 미흡하나마 기준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웃 간 층간소음은 순간소음에 해당되므로 직접 현장에 가 측정해보면 거의 99% 이상이 기준치 이하로 측정된다는 데 있다. 이웃 간에 얼굴을 붉힐 각오를 하고 정부 관할 기관에 민원까지 제기했는데 분쟁 조정을 할 만한 측정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니 피해자고 가해자고 난감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층간소음 문제는 무엇보다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최선의 방법이다. 법적으로 해결하려 해도 물리적인 시간과 비용이 만만찮은데다가 뾰족한 해결 방안을 누구도 제시하지 못하니 말이다. 무엇보다 법적으로 보상을 받더라고 층간소음 문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또 문제의 핵심이다.
층간소음 해결사,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문제가 중요한 해결 과제인 이유는 바로 전 국민 65%의 주거 형태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이다. 서울 거주 기준으로는 83%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이는 언제라도, 누구라도 층간소음의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주로 환경 분쟁 조정제도를 통해 해결해왔으나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 힘들고 만족할 만한 조정액을 보상받기 쉽지 않은데다 민사 소송으로 해결할 경우 환경 분쟁 조정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웠다. 더구나 층간소음 피해자가 원인자에게 소음 발생 자제를 직접 요청할지라도 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무시하거나 보복하는 등의 대응으로 감정의 골만 깊어지기 일쑤다.
그렇다면 이웃사이센터는 어떻게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일까. 1단계는 전화 상담 업무다. 층간소음 피해자인 민원인의 상황을 충분히 들어주고 원인 분석과 해소 방안 등의 실질적인 관련 내용에 관해 안내해준다. 많은 경우 이 단계에서 불만이나 갈등 상황이 종료된다. 다음 단계는 현장 진단과 측정 업무다. 사태가 더욱 심각할 경우 현장에 방문해 진단 측정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음 분야, 갈등 조정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동행을 하기도 한다. 그 뒤 사실 관계 확인과 함께 공동주택의 특성 파악과 소음 원인 진단, 소음도 측정, 층간소음 완화 방법 모색 등을 알아보며 문진표를 작성한다.
소음의 원인이 바로 위층이 아닐 수도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보통 천장을 맞대고 있는 윗집을 지목하게 된다. 그러나 이웃사이센터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공동주택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대각선 위층이거나 한층 건너 위층 혹은 아래층에 원인이 있는 경우가 실제 사례들로 종종 확인되기 때문이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이유다. 통계적으로 볼 때 층간소음의 약 70% 이상은 ‘아이들의 뛰는 소리’다. 여기에는 성인도 포함된다. 이 같은 발소리가 원인일 경우에는 서로 조금만 조심하면 해결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동주택에서의 생활 윤리의식과 에티켓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 다음으로 악기 소리나 가구 끄는 소리, 각종 가전제품 소음 등이 그 뒤를 잇는다.
이 밖에도 층간소음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은 많다. 특히 층간소음 문제가 워낙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 센터 입장에서도 해결하기가 난감한 경우가 있다. 수험생 자녀를 둔 아랫집에서 윗집에 아이들 뛰는 소리를 조심해줄 것을 부탁하면 ‘아이들이 다 그렇지, 그럼 공중부양해서 키우란 말이냐’라며 전혀 개선에 동참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경우 법적 소송 또한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아랫집이 이사를 가거나 감정의 골이 깊어져 큰 화를 부르기도 한다. 사실 비극적인 사건의 시작은 매우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 위층에 외국인이 살고 있는 경우도 있다. 현장 확인 결과 외국인 가족이 매우 조심하며 생활하는데도 아래층에서 집요하게 항의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센터 입장에서는 ‘외국인 차별’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당시 민원인은 역차별이라며 거세게 항의해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또 아파트에서 창문을 활짝 열고 피아노 교습을 해 거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사례도 있었으며, 정신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히스테릭한 반응이 원인인 경우도 있는 편이라고 한다.
인간에게 소음의 영향과 그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인체에 생리적, 심리적 영향을 줌과 동시에 작업 능률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심장박동수의 감소와 피부의 말초혈관 수축 현상, 호흡의 크기 증가 및 소화기 계통에 문제를 일으킨다. 장기적으로 소음에 노출됐을 때는 심하면 혈행 장애와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으며, 혈행 장애는 심장과 뇌에 영향을 준다. 소화기 장애 및 호흡기 장애도 뒤따를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민원인들 중 스트레스성 탈모와 불면증을 호소하며 친정으로 피신한 임신부도 있고, 다년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소화불량이나 과민성 방광염으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최선의 방법
악기 연습 소음에 관련된 모범적인 해결 사례도 있다. 피아노 전공자로 대학 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의 연주 소음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던 경우였다. 결국 입시생은 야간 연습에 이어폰을 끼고 연주하는 것으로, 주민들은 주간 연습은 양해하는 것으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됐다.
일부 층간소음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이웃사이센터가 지나치게 합의 중심의 결과를 유도한다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층간소음에 관한 현실적인 법체계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일단 이웃사이센터가 강제성을 가지는 집행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또 강제성을 가지더라도 층간소음 문제는 공동주택의 설계 및 시공까지 관련된 광범위한 원인을 갖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이 해결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센터에서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소음 측정을 하게 되면 99.9%가 피해 배상 기준 이하로 확인된다. 층간소음이 매우 순간적이고 일시적이며 느끼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확실한 피해 배상이나 감정 보복을 원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사실 공동주택, 아파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전체 10% 이하다. 다수가 아닌 소수의 공동체 의식 부재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또 아무리 피해자라고 해도 직접 감정 대응을 하거나 보복 행위를 하는 것은 벌금형 및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삼가고, 아파트 관리소장과 같은 공신력 있는 제3자의 중재를 통해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이 좋다.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층간소음을 완화할 수 있는 생활 실천 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층간소음을 저감하는 어린이 전용 실내화도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홍보 동영상도 제작해 배포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문의해보기 바란다. 층간소음은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 없이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호해질 수도 있는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다. 서로의 고통에 대해 인정해주는 자세를 갖도록 하자. 그렇다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
이웃사촌? 이웃웬수!
기상천외, 천태만상 층간소음 분쟁 스토리
윗집에서 CCTV와 전문 도청장치를 몰래 설치해 아랫집을 감시하고 있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70대 후반의 할아버지는 위층에서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며 민원을 신청했다. 자신이 집을 비우거나 외출하면 윗집 사람이 몰래 자기 집에 들어와 물건을 뒤지곤 하는데다가 각종 생활 소음을 이용해 교묘하게 괴롭히고 있다는 것. 그러나 현장 방문 및 조사 결과 층간소음의 문제가 아닌 민원인의 정신적인 문제로 밝혀졌다.
사례2 피해자야, 가해자야?
출산 후 아이를 돌보며 몸조리하고 있는 한 젊은 주부는 절대 안정이 필요했다. 그러나 위층에 살고 있는 세 살짜리 남자아이의 뛰는 소리가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들리자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천장을 치고, TV와 인터넷 게임의 볼륨을 최대치로 올려놓는 등 정도를 넘는 보복 행위를 했다. 센터에서 현장 조사를 마친 뒤 관리소장이 자리한 가운데 4자 대면을 한 결과 아래층 주부가 울면서 미안하다고 위층에 사과를 했다.
사례3 누가 내 얘기 좀 들어줘요!
층간소음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서울의 한 주부는 이웃사이센터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어 무려 세 시간 동안 하소연을 했다. 자신이 이웃과 얼마나 큰 갈등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분노와 우울감으로 인해 정신과 상담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것. 센터에서는 현장 방문 및 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나 주부는 층간소음에 관한 자신의 고민을 들어준 것만으로도 무척 고맙다며 하소연할 곳이 무척 간절했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층간소음이 해결되면 자원봉사라도 참여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사례4 리얼한 윗집의 부부관계 소리가 민망해요
한창 사춘기에 접어든 연년생 남매를 키우고 있는 인천의 한 주부는 밤 시간에 들리는 윗집의 민망한 소리에 고민이 많다. 바로 윗집 부부의 부부관계로 인해 빚어진 소음이 문제였다. 신음소리부터 연상 가능한 신체 마찰음까지 노골적으로 들렸기 때문이다. 사생활에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꼈지만, 아이들이 뭔가 아는 척하며 키득거리는 것을 본 뒤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센터에 민원을 신청했다.
Mini Interview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한하규 센터장
“잦은 직접 항의는 되레 역효과, 제3자 통해 조정하세요!”
출범 이전 환경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한 해 3백40건, 환경 분쟁 조정은 30건 정도였기 때문에 개소 당시만 해도 이렇게 민원이 폭주할 것이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지난 3월 15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소해 지금까지 5개월 동안 3천여 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하루 평균 36.1건에 해당한다. 고충의 정도가 심해 진단측정서비스 신청을 한 경우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모두 합해 7백여 건이며, 하루 평균 8.3건이다.
Q 상담 및 민원 접수시 진행 절차에 대해 설명해달라.
1단계는 전화 상담, 2단계는 현장 진단 및 측정이다. 1단계에서 민원인에게 원인 분석과 해소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도록 한다. 1단계만으로도 많은 민원이 해결된다. 더욱 심각한 경우 2단계가 진행되는데 소음 분야, 갈등 조정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동행하기도 한다. 현장에서 사실 관계 확인과 함께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 파악, 소음 원인 진단 확인, 소음도 측정, 층간소음 완화 방안 등을 도출하면서 문진표를 작성한다.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지만 어려울 경우 아파트 관리소장 입회하에 4자 대면을 주선하기도 한다.
Q 가장 대표적인 층간소음 민원은 무엇인가?
소음 유형별로 보면 ‘아이들 뛰는 소리(성인 포함)’가 전체의 약 71%를 차지할 만큼 가장 많다. 그 외에는 악기 소리나 가구 끄는 소리, 가전제품의 소음 등이다.
Q 특이한 사례도 많은 것 같다.
보일러 소음을 빌미로 위층에서 보복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아래층에서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위층 사람이 빙초산이나 물을 자신의 머리 위에 뿌리면서 괴롭히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현장을 방문해보니 보일러 소음은 없었으며, 위층에서 소음도 전혀 나지 않아 신청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었다. 층간소음은 핑계일 뿐이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도 왕왕 있다.
Q 층간소음 분쟁에 관련해 이웃사이센터가 권장하는 해법은 무엇인가?
층간소음 원인자에게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원인자가 바로 위층이 아닌 대각선 위층이나 한 층 건너 위층, 아래층일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과하거나 잦은 항의는 되레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니 아파트 관리소장과 같은 제3자가 대화를 주선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다.
Q 이웃사이센터의 센터장으로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조언을 한다면?
우리 이웃에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나 야간근무 교대 근무자, 임신부, 병약자가 우리 아이들이 내는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 번쯤 생각해보자. 이웃을 조금만 더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사이로 발전할 것이다. 층간소음은 내가 언제고 피해자도 될 수 있고 가해자도 될 수 있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다.
그동안 층간소음 문제는 환경 분쟁 조정제도를 통해 해결해왔다. 그러나 그 폐해 정도를 입증하기 어렵고 만족할 만한 조정액을 받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또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갈등과 분쟁은 감정적인 문제가 크게 작용하므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 간의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쉽고 빠르게 완화, 해소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설치하고 지난 3월 1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한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며, 향후 점차 그 지역이 확대될 예정이다. 인터넷 국가소음정보(www.noiseinfo.or.kr) 사이트를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원 전화(1661-2642)는 일과시간 내에 이용 가능하다. |
<■글 / 강은진(프리랜서) ■사진 / 안진형(프리랜서), 경향신문 포토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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