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목사와 신학대생, 군 장교, 구청 공무원, 공사 직원, 명문대생 등이 포함된 몰래 카메라 동호회 회원 36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도심 번화가에서 여성의 특정 부위를 몰래 찍어 인터넷에 유포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2일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한 아마추어 사진작가 오모(48)와 회사원 민모(46)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여성의 특정부위 등을 몰래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목사 김모(35)씨와 공무원 고모(38)씨 등 33명을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현역 장교 심모(37)씨를 해당 군부대로 인계했다.
오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과 대구, 대전 등 주요 대도시 번화가에서 여성의 특정 부위와 속옷 등을 몰래 찍은 사진 10여만장을 성인사이트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오씨는 지난해 6월 불법 인터넷 성인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비로 960만원을 받고 지난해 7월과 11월, 지난 3월 경기 부천시 모텔과 서울 마포구 홍대 스튜디오, 부천 멀티방에서 인터넷 카페에서 섭외한 A양(16)과 B양(12)의 나체 사진을 찍은 혐의를 사고 있다.
민씨는 지난 3월 오씨와 함께 B양의 나체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카페 회원 3200여명으로 검거된 회원 중에는 목사와 신학대생, 군 장교, 구청 공무원, 공사 직원, 명문대생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 등은 고가의 카메라와 망원렌즈로 10∼20m 이상 떨어져 촬영하거나 야간 촬영시 플래시를 터트리지 않는 등 방법으로 촬영사실을 눈치 챌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 검색을 통한 상시 단속을 벌여 몰카 사진 촬영자와 유포자를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20~40대가 대부분인 이들은 사진에 낙관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실력을 과시하고 댓글을 보며 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면서 "몰카 촬영을 하나의 취미로 생각하고 죄의식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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