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남성도 그릇된 성에 도착하는 변태 성욕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9월 4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는 아동 포르노나 근친상간 영상 등이 다수 저장돼 있었다.
법원은 A씨의 휴대전화에 아동이나 교복을 입은 학생이 어른과 성관계하는 영상이 다수 있었으며 컴퓨터에서도 음란한 내용의 애니메이션 등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근친상간을 다룬 영상이나 몰래카메라 등의 음란 동영상에 피해자인 친딸(15)의 자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함께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인 친딸은 법정에서 "아빠(A씨)가 휴대전화에 저장된 포르노를 보며 사정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기도 해 충격을 줬다.
A씨와 이혼한 전처는 1995년 결혼 초부터 A씨가 아동 또는 교복을 입은 학생이 등장하는 포르노나 심지어 동물이 등장하는 포르노 등을 보여주며 변태적 성행위를 요구했다고 털어놨다. A씨의 전처는 이같은 A씨의 그릇된 성욕이 이혼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8월, 당시 13세이던 친딸을 강제로 성추행한 데 이어 성폭행했고 지난 2월에도 성폭행한 혐의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 성폭행 당시에는 친딸에게 새로 산 치마를 입어보라고 한 뒤 범행을 저지르는 등 변태적 성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A씨는 조사 당시에는 물론 법정에서도 이혼한 아내가 돈을 노리고 친딸을 부추겨 자신을 강간범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A씨는 친딸이 오빠와 성관계를 했고 이에 대한 질책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성폭행했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허위진술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한 데다가 가족들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뉴스엔 김종효 기자]
김종효 phenomdark@
▶‘40kg감량’ 이혜정 이혼고백 “딸은 아직도 몰라..언젠간 말할것” 눈물
▶10살짜리 꼬마가 500억원이 넘는 주식을? 미성년 백만장자 살펴보니
▶[포토엔]소녀시대 윤아 ‘미니스커트에 숨겨진 반전패션’
▶신동엽 “진짜 야한 유희열, 난 아무 것도 아냐”(인터뷰)
▶뻔뻔한 인면수심 30대 가장, 친딸 성폭행해 인생 망쳐놓고도 한다는 말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