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중앙회장 선거 때마다 법정 분쟁이 벌어졌던 사단법인미용사회중앙회의 중앙회장 임기가 단임제로 변경될 전망이다.
오늘 6월26일 오전 11시에 열린 정기총회에서 중앙회장 선거를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앙회장 임기를 5년으로 하고 연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안)이 통과 된 것.
김옥자 외 이사 35명이 발의한 이번 정관개정(안)은 중앙회장 임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연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도지회장 및 직할지회장, 지부장의 경우에는 임기를 5년으로 조정하지만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감사의 경우는 진퇴를 함께 하지 않아도 되므로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임기만 조정하면서 연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고 사무총장의 임기 역시 중앙회장 임기 연장에 따라 5년으로 조정되었다.
이와 함께 임원의 보선의 경우뿐만 아니라 선거무효나 총회 무산 등에 따른 재선거 등을 통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를 보선의 경우와 같이 원래 정해진 임기에서 이미 경과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을 재임하는 것으로 했다.
이번 정관개정(안)은 총회에 상정되어 통과되었으며 이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 된다.
정기총회에 참여한 최영희 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정관개정이 선거 민주주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회원들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해 독립미용사법이 좋은 결과를 보이는 듯 했지만 마지막에 결실을 맺지 못했다"면서 "의사들이 업을 위해 청진기를 내려놓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처럼 우리도 노력해야 한다"고 독립미용사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정관개정(안)과 함께 2011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자산현황, 감사 보고, 2012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감사 선출이 진행됐다.
미용사회중앙회는 2012년 사업계획으로 미용업의 독립법 제정 및 미용업의 업권 수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미용업소 위생감시업무를 미용사회중앙회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제도에 의거 실시하는 것, 미용관련 우수 제품 및 사업아이템 개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미용사업자 신용카드 발급, 한국미용페스티벌 개최 등을 발표했다.
감사 선출 건은 임시총회에서 보선으로 선임됐던 김명자, 이임이, 박옥수 감사의 연임이 결정됐다.
최지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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